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 변론이 12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법률 제정 이래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'사형제 존폐논쟁'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 속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? <br /> <br />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천 명 가까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희 정권 시절 414명이 사형돼 가장 많았고,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, 23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면서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996년, 사형수 정모 씨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은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'필요악'이라며,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흉악 범죄는 사형제 등 엄벌을 가할 수 있다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흉악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. <br /> <br />"도덕적 자유조차 남기지 않는 형벌" "인간이 하는 한 오판이 있을 수 있다" <br /> <br />물론 당시 재판관 두 명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않는 형벌제도다. <br /> <br />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도 인간이 하는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, 사형은 무기징역과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죠. <br /> <br />그리고 2010년에 다시 한 번 위헌성 여부를 다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사형제는 위헌이라는 재판관 의견이 1996년보다 2명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역시 사형제 존치라는 쪽에 다수 의견이 모이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,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고 봤죠. <br /> <br />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이미 사형제를 실효성을 상실했고, 생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12년이 흘러, 오늘 다시 사형제 존폐를 두고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세월이 흐른 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41658281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